폐차지원금

노후 경유차 폐차 시급!

놓치면 300만원 손실!

조기폐차 보조금 혜택금액

놓치면 후회하는 최대혜택

경유 승용차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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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기폐차 지원대상

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를 조기 폐차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입니다.

1. 경유자동차

•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(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)
• 노후 차량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높은 자동차

2. 도로용 3종 건설기계

• 2009.08.31.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제작
• 대상기종: 덤프트럭, 콘크리트믹서트럭, 콘크리트펌프트럭

3. 지게차 및 굴착기

•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79조 제1항 제2호 기준 충족
• Tier-1 이하 엔진 탑재 장비
• 제작 기준:
- 75kw 이상~130kw 미만: 2005년 이전 제작
- 75kw 미만: 2006년 이전 제작

조기폐차 보조금 숨겨진혜택

숨겨진혜택 1

"지자체 추가 보조금이 있어 해당 지역의 보조금을 확인해 보세요"

숨겨진혜택 2

"신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더 큰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"

숨겨진혜택 3

"폐차 후 발생하는 각종 세금 및 보험료 부담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연간 50만원 이상 절약됩니다"

조기폐차 지원금 및 보조금 기준

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4·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친환경차로 전환할 경우, 차량 중량과 등급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원됩니다.

1. 지원금액

• 5등급 차량: 최대 4,000만 원
• 4등급 차량: 최대 1억 원
(덤프트럭·콘크리트믹서 등 대형 건설기계 포함)

2. 지원율

• 기본지원(폐차): 차량가액의 50~100%
• 추가지원(신차 구매 시): 50~200%
※ 무공해차(전기·수소차) 구매 시 50만 원 추가

3. 유의사항

• 관용차량은 지원 제외
• 차량 등급·중량·제작연도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
• 지원금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